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매월 2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당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자문의 경우 건당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월정수당으로 갈음한다.
③특정사안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입법ㆍ법률문제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대책회의의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지급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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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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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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