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의한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해태한 때2. 복권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4.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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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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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