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 (자문요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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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를 복권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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