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 (자문요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를 복권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문요청서
【별지 1호 서식】 자 문 요 청 서 담당자 | ㅇㅇㅇ (ㅇㅇ과) | 공개여부 (부) | 연락처 | (사무실) (핸드폰) (e-mail) 자문요지 (제목) | | | | 자문요청 배경 | ※ 자문요청 경위, 사실관계, 주요 쟁점 등 기재 ※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 자문요청 경위, 사실관계, 주요 쟁점 등 기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
【별지 2호 서식】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 담당자 | | 자문변호사 | 자문 요지 (제목) | | | 자문요청일 | | 회 신 일 | 자문 결과 (요지) | | | 자문결과에 따른 활용사항 | | | 자문결과 평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해당란에 “○” 표기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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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