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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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