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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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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