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및 각 기관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2. 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②각 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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