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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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 서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 서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방첩기관에 한함)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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