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제2조 (기준소득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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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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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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