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제2조 (기준소득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