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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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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