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2.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지역다.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4.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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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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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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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