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2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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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번호 | 구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 | 주거용 건축물 | 860,000원/㎡ 2 | 상업용 건축물 | 860,000원/㎡ 3 | 공업용 건축물 | 840,000원/㎡ 4 | 농수산용 건축물 | 640,000원/㎡ 5 | 문화·복지·교육용 건축물 | 860,000원/㎡ 6 | 공공용 건축물 | 850,000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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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