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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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제2조 관련) |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제2조 관련) |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제2조 관련) 일련번호 | 기관명 | 소재지 | 지정일자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 2025. 12. 31. 2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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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