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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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