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제3조 (기준판매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용자동차 : 18.0%2. 고급 가구 : 38.9%3. 고급 모피 : 24.6%4. 캠핑용자동차 : 9.2%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류주류가. 소주 : 23.2%나. 위스키 : 28.0%다. 브랜디 : 11.2%라. 일반 증류주 : 21.3%마. 리큐르 : 22.7%2. 발효주류가. 약주 : 21.1%나. 청주 : 23.5%다. 과실주 : 20.0%3. 기타주류 : 18.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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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준판매비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준판매비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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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