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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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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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0의2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1의2조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제14조 제14의2조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제16조 납부제16의2조 총괄납부제16의3조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제16의4조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제16의5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제18의2조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제19의2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제19의3조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 멸실 승인신청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2의2조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5의2조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26조 ~ 제6조 (30개)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제2의2조 탄력세율제2의3조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30조 면세 승인신청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제31의2조 제32조 의식용품 등제32의2조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33의2조 입장행위의 면세제33의3조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34의2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제36의2조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 명령 사항 등제37의2조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제38조 서식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기준가격제4의2조 제5조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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