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4-01 · 소관 - · 총 33조
주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4-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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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제13조 반출간주 배제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 수출의 정의 등제2조 주류의 범위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제3조 주류의 규격 등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제5의2조 기준판매비율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