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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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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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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