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으로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③민간위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전문가로서 규제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농촌진흥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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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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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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