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2조 (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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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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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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