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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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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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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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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