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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제12조
고용보험료율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제18의2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제18의3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제18의4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8의5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제18의6조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제18의7조
업무의 위탁기관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9의2조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제19의3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19의4조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제19의5조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제19의6조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19의7조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9의8조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제19의9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조
정의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9의2조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29의3조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2의2조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30의2조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30의3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의4조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의5조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제31의2조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제34조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36조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의2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40의3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40의4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0의5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의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1의2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제41의3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1의4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제41의5조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43의2조
서류의 송달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제49조
청문
제5조
대리인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의2조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5조
보고ㆍ제출ㆍ조사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의10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제56의11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제56의12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의13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제56의14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56의15조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의16조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제56의17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56의18조
가입대상 자영업자
제56의19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제56의2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56의20조
준용
제56의21조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제56의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의23조
규제의 재검토
제56의3조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56의4조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제56의5조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56의6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제56의7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56의8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제56의9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