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3조 (완납증명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보험료 등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 등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 또는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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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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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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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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