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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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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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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