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감사담당관2.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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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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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