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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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 | ■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 | ■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 | ■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 |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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