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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