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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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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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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