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하여 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하여 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5.>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