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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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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