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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