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제4조 (표창훈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의 훈격은 국가데이터처장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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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