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 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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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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