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제6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데이터기획 및 자료관리, 빅데이터 분석, 통계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심사는 1, 2차 및 최종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데이터분석 보고서 및 데이터분석 포스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④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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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