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주무담당(팀)에서 처리한다.
③울릉국유림사업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항 사무의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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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