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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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지원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나. 보안ㆍ복무관리 및 당직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다. 관리소 조직관리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기록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마. 물품(차량포함) 운용 및 출납ㆍ관리바. 청사 수급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관리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계산증명자. 세출예산의 집행 및 계약체결차. 세입조정 및 징수카.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타. 재정자금 관리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파. 공무원연금ㆍ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하.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거.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더.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러. 반부패청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머. 청원,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버. 산림행정 정보화 관련 업무서. 그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재산관리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수립 및 실행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업무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대부ㆍ사용허가 포함) 복구 및 사후관리 감독라. 국유재산 종류 구분에 관한 업무마.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관리전환 및 양여에 관한 업무바. 공ㆍ사유림 및 조림대부ㆍ분수림의 입목 매수에 관한 업무사.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아.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 협의자.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국유재산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3. 보호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나.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존 관리다. 산림보호구역 관리라. 보호수 관리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지도ㆍ감독바.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ㆍ관리사. 산림피해(자연재해 제외) 방지 및 단속 계획 수립ㆍ실행아. 임산물 반출관리에 관한 지도자.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카. 산림정화 등 산림 내 오염방지 계획 수립ㆍ실행타. 숲사랑지도원 관리파.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하.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거.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ㆍ관리(산림복원 제외)너.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4.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운영ㆍ관리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ㆍ관리(산불 진화ㆍ정찰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5. 산사태대응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나. 사방사업 계획 및 실행다. 산림복원 계획 및 실행라. 산사태ㆍ풍수해(임지피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마. 임도기계ㆍ장비 운영 및 관리6. 경영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사업실행나.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 통계조사다. 임산물(부산물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ㆍ산림공간정보 운영 및 관리마. 전시림ㆍ시범림 조성사업바. 토석(사) 매각ㆍ양여ㆍ사후관리 업무사. 국유림경영대행 업무아.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이행차.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및 실행카.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지정ㆍ해제 업무타. 목재펠릿 보급사업 계획 및 실행파.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운영ㆍ관리(영덕)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거.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너.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업무7. 자원조성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나. 조림ㆍ숲가꾸기 및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다. 임업기능인영림단 육성ㆍ관리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라. 임업기술지도마.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바.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 관리사. 조림ㆍ숲가꾸기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ㆍ교육아. 주요 하천유역의 수자원함양림의 육성ㆍ관리자. 도시 숲 조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시범경영계획팀 자원조성 업무관련 각종 보고서 취합업무(영주)8. 산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가. 숲길ㆍ등산로의 조성 및 유지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 프로그램 계획수립, 개발보급라.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숲길체험지도사,유아숲지도사) 관리마.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운영바.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사. 산림서비스도우미 선발ㆍ운영아.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민의 숲 지정 해제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차. 기타 산림교육 및 문화휴양에 관한 업무카. 도시 숲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숲길 및 등산로 조성 및 유지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사항파.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하. 기타 산림교육 및 문화휴양에 관한 업무9. 국유림 시범경영계획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수립ㆍ운영나.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차별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다.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라. 임산물(부산물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마. 국유임산물(토석 제외) 매각 및 양여에 관한 사항바. 시범경영계획구 운영성과 분석 및 홍보10.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나. 산불예방ㆍ진화 및 산림보호활동다. 숲길ㆍ탐방로 조성ㆍ운영 및 관리라. 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생태관리원 운영ㆍ관리마.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시설물 관리바.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운영ㆍ관리사.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 프로그램 계획수립, 개발보급아.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자. 산림서비스도우미 선발ㆍ운영차.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국민의 숲 지정 및 운영ㆍ관리11. 부산경영팀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도시숲, 치유의 숲, 유아숲 조성ㆍ운영 등 산림교육ㆍ복지 업무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목재산업 육성 업무다.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ㆍ산림공간정보 운영ㆍ관리, 사회적기업육성 등 산림경영업무라. 산불 등 재난예방ㆍ대응, 산림보호ㆍ단속 업무마. 산림서비스도우미 선발ㆍ운영바. 숲길ㆍ등산로의 조성 및 유지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사항사. 국민의 숲 지정 해제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아.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②국유림관리소에는 다음의 담당 주무팀과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1. 영주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팀, 산림경영ㆍ복지팀, 자원조성팀,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을 둔다.2. 영덕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ㆍ복지팀, 산림경영조성팀을 둔다.3. 구미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ㆍ복지팀, 산림경영조성팀을 둔다.4. 울진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팀, 산림경영조성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5. 양산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팀, 산림경영조성팀, 부산경영팀을 둔다.
③국유림관리소장은 담당 주무팀과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의 분장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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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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