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안전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작성나. 기관 회의 주관다.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및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라.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마.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관련 업무 총괄바.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사. 산림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관련 업무아. 변화관리 관련 업무 총괄자. 학습조직 개발 및 운영차.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타.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파. 안전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하. 산림일자리창출 등에 관한 사항2. 운영지원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나. 공무원의 임용, 승급, 상훈ㆍ징계업무(청원산림보호직 포함)다. 보안ㆍ복무관리 및 당직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라. 지방청 및 관리소의 조직관리마.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기록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바. 물품(차량포함) 운용 및 출납ㆍ관리사. 청사 수급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아.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관리자.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계산증명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계약체결카. 세입조정 및 징수타.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파. 재정자금 관리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하. 공무원연금ㆍ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머. 반부패청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버. 청원,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총괄ㆍ조정서. 기관 행사 주관어. 그밖에 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재산관리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확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공ㆍ사유림의 매수다.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양여마. 국유림 및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용도폐지)바. 국유림 및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사. 조림대부ㆍ분수림의 입목매수아.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자.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소송카.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가격평가파.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하.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협의)거.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의 복구 및 사후관리
②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보호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불예방 및 조사에 관한 활동나.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존 관리다.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라. 보호수 지정 고시ㆍ관리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지도ㆍ감독바. 국유림의 보호협약 관리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아.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자. 산림정화 등 산림내 오염방지 계획 수립ㆍ실행차. 숲사랑 지도원증 발급ㆍ관리카.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타.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파.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ㆍ관리 및 사전협의(산림복원 제외)하.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거.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너. 산림생태계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산림병해충방제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병해충 방제 전략 및 지원계획의 수립나. 산림병해충(재선충병) 지역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ㆍ실행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계획 수립라. 산림병해충(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이력 관리마.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대책 수립ㆍ실행바.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대책 수립ㆍ실행사. 재선충병 권역별 방제전략 및 방제지원 계획 수립아. 재선충병 권역별 방제협의회 및 방제컨설팅 운영계획ㆍ실행자.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방제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차. 재선충병 사업장 방제품질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카. 산림병해충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추진계획 수립파. 전자예찰함 모니터링 및 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 산림병해충 항공예찰(드론) 계획 수립ㆍ추진3. 산사태대응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나. 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다. 산림복원 계획 수립 및 실행ㆍ모니터링라. 산사태ㆍ풍수해(임지피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ㆍ모니터링마. 임도기계ㆍ장비 운영 및 관리바. 임도 (장기ㆍ연도별) 설치계획 수립ㆍ운영사. 지역 산사태예방 (장기ㆍ연도별) 대책의 수립ㆍ시행아. 사방지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자. 산림분야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차.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카.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타. 지진ㆍ해일 관련 산림분야 대책 수립 및 운영파. 산사태 대응분야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하. 임도분야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거.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 업무4. 산림사범수사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나. 중앙합동 및 자체 기획ㆍ특별수사 등 단속에 관한 사항다. 산림피해(자연재해 제외) 방지 및 단속 계획 수립ㆍ실행라.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마. 사건처리와 관련한 공익신고, 제보, 민원, 자문에 관한 사항5.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운영ㆍ관리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ㆍ관리(산불 진화ㆍ정찰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③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계획ㆍ복지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나.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승인(변경 포함)다.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사업실행 지시라.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 통계조사마. 임산물(부산물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바. 산림조사 및 임산물 생산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계획 수립사.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ㆍ관리아. 토석(사) 매각ㆍ양여ㆍ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자. 채석단지 및 채석제한지역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해제차. 국유림위원회의 운영ㆍ관리카. 지역산림계획 수립ㆍ평가 및 국유림종합계획 승인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이행파.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및 실행하. 기후변화협약의 분석 및 총괄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너. 보전산지 지정ㆍ해제더. 목재펠릿 보급사업 계획 및 실행러. 목재저장센터 운영ㆍ관리머.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운영 지도ㆍ감독버. 전시림ㆍ시범림 조성사업 지도ㆍ감독서. 국유림경영대행 및 공동산림사업 추진어. 사유림 경영컨설팅 등 사유림 경영지원 업무저.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도ㆍ감독처. 경제림육성단지 및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관리ㆍ감독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퍼. 그밖에 과 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허.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 프로그램 계획수립, 개발보급ㆍ지도고.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지도노.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인력운영 총괄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운영 지도로.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모. 국민의 숲 지정ㆍ해제 및 운영 지도보. 숲길기본계획 수립소. 숲길 조성ㆍ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오. 치유의숲 설계 및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도조. 기타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에 관한 업무초. 관내 산림복지시설 총괄 운영ㆍ관리2. 자원조성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나. 임업기능인영림단 육성ㆍ관리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다. 임업기술지도라.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마.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 관리바. 조림ㆍ숲가꾸기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ㆍ교육사. 주요 하천유역의 수자원함양림의 육성ㆍ관리아. 도시 숲 조성. 운영 및 관리자. 내나무갖기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실행차. 식목일 및 숲가꾸기행사 계획 수립 및 실행카. 자원조성 소관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및 사고예방3. 임업직불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사.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ㆍ홍보ㆍ안내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자. 임업경영체 등록ㆍ관리, 교육ㆍ홍보ㆍ안내차.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카.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4. 춘양양묘사업소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용 종자의 생산(채취)ㆍ관리 및 품종보호제도 운영나. 조림ㆍ행사용 등 묘목 및 야생화 생산다. 묘목생산 기반시설 구축 및 시업자재 수급관리라.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마. 조경수목 생산 및 나무은행 운영바.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 관서운영경비 집행아. 수목학습장 조성 및 운영자. 그밖의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차. 종묘생산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카. 채종림ㆍ채종임분 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타.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파.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5. 울릉국유림사업소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나. 국유림경영사업운영 및 관리다.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편성 기초자료 조사라. 국유림경영계획 사업 실행마. 국유림경영계획상의 경영계획부작성 및 변경 승인신청바. 임산물(부산물 포함)생산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사. 입목처분, 직영벌채, 수확간벌사업 조사ㆍ실행과 산물의 대금사정 및 인도아. 부산물 및 기타 산물 조사ㆍ매각 및 인도자. 조림ㆍ육림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차.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카. 토석(사) 매각ㆍ양여ㆍ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