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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