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지방산림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각종 회의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다.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라.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마. 정책 홍보업무 총괄ㆍ지원바.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아.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차.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카. 안전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타. 차량의 유지 및 운용관리2.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및 상벌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라. 조직ㆍ정원 관리 및 훈령 조정ㆍ정비마. 물품의 구매 및 관리바. 청사ㆍ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사. 각종 행사아.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자.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차.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카.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타. 세입조정 및 징수파.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하. 자금조정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거. 공무원 연금ㆍ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너.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더.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러. 세입ㆍ세출 계산증명머. 산림행정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버.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서.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어. 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저. 청원산림보호직 임용에 관한 사항처. 비정규직 업무에 관한 사항커. 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터. 그밖에 청 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재산관리ㆍ송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소송업무계획 수립나. 소송업무 수행다. 소송관련 자료 수집라. 소송 결과 분석 및 통계유지 관리마. 그밖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바. 국유림확대집단화 실행 지도사.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분수림) 지도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ㆍ신고 업무 및 지도자. 국유재산 종류 구분 지도 및 재구분차. 국유재산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및 관리전환ㆍ양여 지도카.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지도타. 공ㆍ사유림의 매수 계획수립 및 지도파. 사유입목 매수 지도하.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지도거. 국유재산 경계표주 설치계획 수립 및 지도너.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관리 지도더.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채권관리 협조러.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머. 민북지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지 복구에 관한 사항(다만, 준공검사는 제외한다.)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운영재산관리팀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국유재산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나. 국유림의 보호협약 및 그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양여 지도다. 임산물 반출관리 및 적지검사에 관한 지도라.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 수급계획 수립마.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바. 산불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사. 삭제아. 산림환경조성계획수립 및 실행자. 수목에 대한 공해 피해 방지차.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카.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및 관리타.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민북지역 포함)파.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습지 관리하.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지도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너.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총괄더. 숲사랑지도원 위촉ㆍ발급에 관한 사항2. 산림병해충방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예찰ㆍ예방에 관한 사항나. 산림병해충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다. 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방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방제 추진라. 돌발ㆍ일반ㆍ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등 협력 방제마. 소나무류 유통ㆍ취급업체 점검 및 이동단속바. 삭제사. 산림병해충 방제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아. 산림병해충 통계 및 각종 시스템 운영자.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민원 응대차. 기타 산림병해충에 관한 사항3. 산림사범수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나. 중앙합동 및 자체 기획ㆍ특별수사 등 단속에 관한 사항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목재품질단속 제외)라.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마.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바. 사건처리와 관련한 공익신고, 제보, 단속민원에 관한 사항사. 민북지역 산림피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다만, 준공검사는 제외한다.)4.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사업 계획 수립나. 임도사업 타당성 평가다. 임도사업 설계 및 지도 감독라. 임도보수 유지ㆍ관리 지도감독마. 사방사업 계획 수립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사. 사방사업 설계 및 지도 감독아. 삭제자. 사방시설의 사후관리 지도 감독차. 사방지 지정ㆍ해제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타.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파. 풍수해ㆍ산사태(태풍ㆍ호우)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ㆍ지도감독하.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거. 산림복원사업 계획 수립너.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더. 산림복원사업 설계ㆍ지도감독5.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바.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사.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6.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범수사, 산사태대응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나.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다.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평가 및 운영 지도라. 산림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마. 국유림임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감독바.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에 관한 업무사.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운영 지도아.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조성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차.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카. 산림공간정보 운영ㆍ관리타. 국유림위원회 구성 및 운영파. 산림경영대행 업무 지도하. 공동산림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거. 국유림 경영팀 운영지도너.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더. 국유림경영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머. 목재제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버. 산림부문 녹색성장 국유림 실천계획 수립ㆍ실행서. 지역단위별 기후변화 대응 국유림 실천계획 수립ㆍ실행어. 탄소중립 및 탄소상쇄의 숲 운영저. 목재펠릿 보급사업 및 지도처. 민북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커.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관리터. 시범림ㆍ명품숲 육성 및 관리퍼. 산림인증림 관리 및 지도ㆍ감독허. 그밖에 과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고. 민북지역 토석매각지 복구에 관한 사항(다만, 준공검사는 제외한다.)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나.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다. 양묘장 시업 총괄 및 기술지도 및 점검라.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마. 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바. 임업기술지도사.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아. 임업기계ㆍ장비의 개발ㆍ보급계획 수립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차.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행정처분3. 산림복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복지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나. 산림교육ㆍ치유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ㆍ운영ㆍ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라.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전문가 관리마. 국민의 숲 조성ㆍ관리 및 지도바.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사. 산림문화행사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아.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자.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차. 도시숲, 경관, 정원 등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ㆍ지도카. 숲길(등산로)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타. 치유의 숲 조성ㆍ관리 및 지도파. 수목장 조성ㆍ관리 및 지도하.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설 조성ㆍ관리 및 지도4. 임업직불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조사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마.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바.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아.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ㆍ홍보ㆍ안내자.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등 조사차. 임업경영체 및 공익직접지불금 통계 관리카. 임업경영체 교육ㆍ홍보 등 민원처리타.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파. 임업경영체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유지관리하.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5. 용문양묘사업소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양묘장별 묘목수급 및 차기년도 양묘시업계획수립나. 양묘장별 연간 사업계획 수립다. 용문양묘사업소 운영ㆍ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양묘사업 실행라. 산지양묘장 시업 기술지도마.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습관리바.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사.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아. 조림용(경관용) 묘목생산 및 수급자. 종자의 채취 및 보관관리차. 그 밖의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6. 남북산림협력센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대북지원 및 병해충 연구용 종자채취 및 관리나. 스마트양묘장 운영 및 묘목생산ㆍ수급다. 양묘 및 병해충 연구용 기자재 등 보관ㆍ관리라. 국가ㆍ지자체ㆍ민간단체 산림협력 지원마. 센터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바. 센터운영ㆍ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사. 그 밖의 남북기술교류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7. 산림경영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경영계획, 자원조성, 산림복지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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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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