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국유림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라.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 조달마.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바. 각종 행사 및 회의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아.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자.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카. 세입조정 및 징수타. 예산집행의 조정파. 관서운영경비 출납하. 저축ㆍ공무원 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더. 세입ㆍ세출 계산증명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머.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버. 국유림관리소 내 행정혁신 총괄ㆍ지원서. 국유림관리소 내 홍보업무 총괄ㆍ지원어. 그밖에 소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실행나.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및 분수림 관리에 관한 업무다.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ㆍ신고에 관한 사항라. 신규 취득 국유재산의 종류구분 결정 및 재구분 요청에 관한 사항마. 국유재산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바. 공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사항사. 사유입목 매수에 관한 사항아.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신청자.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차. 국유재산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타. 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파.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정리에 관한 사항하. 국유재산 소유권말소에 관한 사항거. 대부ㆍ사용허가지 복구에 관한 사항너.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채권관리 협조더. 그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운영 관리나. 국유림의 보호협약 및 그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양여다.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라.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에 관한 사항마. 임산물의 반출관리 및 적지검사에 관한 사항바. 산검인의 관리사.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관리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아. 산림보호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파. 산림환경조성계획 수립 및 실행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거.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너. 산림피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더.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홍천ㆍ인제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러. 민북지역 산림관리(서울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머.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홍천ㆍ인제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버. 그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4.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임도신설ㆍ구조개량사업의 시공나. 임도보수(민간위탁 포함)의 유지 관리다. 산지사방(야계ㆍ해안사방ㆍ사방댐 준설 포함)사업 시공라. 사방지의 보수ㆍ사후관리에 따른 설계마. 사방시설(사방댐ㆍ산림유역관리ㆍ산지사방 등) 유지관리바. 삭제사. 풍수해ㆍ산사태(태풍ㆍ호우)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복구공사 실행아.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자. 산림복원(백두대간 훼손지 및 유휴토지 포함)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차. 그밖에 산사태대응에 관한 사항5. 산림경영담당 업무에 관한사항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나. 국유림 경영계획 실행다. 산림조사ㆍ경영계획작성 기초 자료 제공ㆍ참여 및 산림조사 실행라. 국유림임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마. 토석매각지 복구에 관한 사항바.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에 관한 업무(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인천경영팀에 한함)사. 목재제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에 관한 업무자.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조성계획 수립 및 실행카.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타.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및 운영파. 산림경영대행 업무 및 지도에 관한 사항하. 공동산림사업지 관리 지도거. 국유림 경영팀 운영지도너.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더. 국유림경영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러. 임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 업무 수행머. 임업직불제 관련 업무 수행버. 그밖에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6.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나.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다. 양묘사업과 시설물 지도ㆍ감독라.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마. 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바. 임업기술지도사.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아. 임업기계ㆍ장비의 개발ㆍ보급계획 수립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차. 종자의 채취 및 보관관리카. 산간양묘장 사업실행 및 관리(춘천ㆍ홍천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타. 간이 기상관측파.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급관리하.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거.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너. 그밖에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7. 산림복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복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행나. 산림교육ㆍ치유 계획 수립 및 실행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ㆍ관리라.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전문가 관리마. 국민의 숲 조성 및 관리바.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사. 산림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실행아.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 및 관리자. 산림문화자산 조사 및 관리차. 도시숲, 경관, 정원 등 조성 및 관리카. 숲길(등산로 등) 조성 및 관리타.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파. 수목장 조성 및 관리하.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8.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입산통제구역 관리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바.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사방지ㆍ산사태취약지역 및 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사. 그밖에 산림재난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국유림관리소에는 다음의 담당팀과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 선도산림경영팀을 둔다.1. 춘천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ㆍ복지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 화천경영팀, 철원경영팀, 청평경영팀을 둔다.2. 홍천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ㆍ경영ㆍ복지팀, 자원조성팀, 산림재난대응팀, 횡성경영팀, 서석경영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계방산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3. 서울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재산관리1팀, 재산관리2팀, 보호ㆍ산사태팀, 경영ㆍ자원ㆍ복지팀, 산림재난대응팀, 인천경영팀, 양주경영팀을 둔다.4. 수원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재산관리팀, 보호ㆍ산사태팀, 경영ㆍ복지팀, 산림재난대응팀, 양평경영ㆍ자원팀을 둔다.5. 인제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ㆍ복지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 기린경영팀,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6.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팀, 경영ㆍ자원ㆍ복지팀, 산림재난대응팀, 민북산림생태관리센터, DMZ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
국유림관리소장은 담당팀,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 선도산림경영팀의 분장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국유재산, 산림경영, 자원조성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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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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