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 및 주무급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도 전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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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