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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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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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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