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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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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