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