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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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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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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