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기준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추진비 기준경비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ㆍ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ㆍ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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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