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1. 예산 편제 제1권. 세입ㆍ세출예산서 Ⅰ. 예산총칙 Ⅱ. 세입ㆍ세출예산 1.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가.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나.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기능별)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조직별)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2.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3.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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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준경비제4조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5조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6조 ·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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