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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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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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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