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별표2. 일학습병행 자격증(수첩형)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3,100원(배송비 별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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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수수료
NCS 대분류 | 중분류 | 일학습병행 실시 직종명 | 일학습병행 실시 종목명 | 적용 수수료 22 | 69 | 337 | 434 | 경영· 회계· 사무 | 4 | 10 | 14 | 경영· 회계· 사무 | 기획사무 | 광고·홍보 | 광고·홍보_L5 | 7,890원 경영· 회계· 사무 | 기획사무 | 마케팅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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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