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1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장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협의회는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안에 대한 사전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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