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구성한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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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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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