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