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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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공제사업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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