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제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을 말하며, 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운영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1. 공제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내일채움공제2. 공제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3. 공제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4. 공제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5. 공제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6. 공제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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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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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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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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