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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회의록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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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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